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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기, 소득 구조에 따라 판단 중요성 커져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언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즉 개인회생 신청시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신청 시점에 따라 변제 부담과 절차 진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채무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결정하기보다, 현재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지와 향후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센터는 “개인회생 신청시기는 채무 규모보다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상담을 통해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남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직장 이동, 자영업 전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 구조가 다양한 편이어서 신청 시기 선택이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센터는 “이에 개인회생 신청시기를 판단할 때는 현재 소득의 지속성, 채무 증가 속도, 연체 발생 여부, 향후 소득 감소 가능성, 변제계획 이행 가능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제계획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신청을 늦출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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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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