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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성립 기준은?

 

 

최근 성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분야는 단연 '준강간죄'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 기준이 매우 정교하고 까다롭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호소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혹은 합의된 관계였는지를 두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이거나 술•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정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준강간죄는 비록 직접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재판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out)’의 구분이다. 블랙아웃은 알코올 성분이 뇌의 기억 입력 과정을 방해해 사후에 기억을 못 할 뿐, 당시에는 의사소통이나 행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반면 패싱아웃은 의식 자체가 단절되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심신상실 상태다”고 전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동했다면 준강간죄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거나 대화하는 듯 보였더라도, 음주량과 평소 주량,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속 보행 상태, 제3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결의 향방을 가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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