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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연루, 진정성과 일관된 법적 대응이 선처 가른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례 없이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가벼운 징계나 선도로 마무리되던 사안들도 이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삼중고'의 형태로 번지는 추세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각기 다른 목적의 세 절차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가장 먼저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들 수 있다.

 

학폭위는 심의를 거쳐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처분)을 내린다. 여기서 결정된 처분 결과와 사실관계 조사 내용은 향후 형사,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학폭위에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형사소송(소년보호사건 또는 일반 형사사건)은 학교폭력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할 경우 진행된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과가 남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절차가 있는데,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에서의 조치 결과가 형사처벌의 수위와 민사소송 배상액을 결정짓는 도미노 구조를 띤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당황한 나머지 사건 초기 '감정적 대응’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몹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을 피하고자 명백한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거나 도리어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안상영 변호사는 “반면 사태를 빨리 무마하기 위해 본인이 하지 않은 과장된 행위까지 모두 인정해 버리면, 향후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가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의도와 달리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그 결과에 따른 구체적 소명이다. 만약 학교폭력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학폭위 처분 수위를 낮추고 형사사건에서 불처분이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본인의 잘못은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되, 다수의 가담자가 있거나 피해자의 쌍방 폭행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취합하여 출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안상영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물론 피해자의 부모님 또한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제3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중간에서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폭위 단계부터 형사, 민사 소송까지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하므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형사 및 소년사건에 특화된 법률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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