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장이나 벽이 젖어 들어가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누수전문변호사는 “누수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함에 있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무엇을,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이다. 정답은 간단하다. 누수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온전히 복구하는 것이다. 이는 승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누수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히 젖은 벽지나 장판을 교체하는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천장, 벽지, 마루 등의 원상복구 대금인 직접적인 복구비용과 누수로 인해 침수되거나 오염된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의 교체 및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부대 피해 배상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보수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숙박비 및 이삿짐 보관 비용과 승소 비율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와 법원감정비 등 소송에 들어간 모든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전했다.
민동환 변호사는 “누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윗집과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다. 시간이 지나 누수 자국이 마르거나 원인이 변형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피해 증거현장 보존 및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수가 발생하는 즉시 물이 떨어지는 모습, 젖어 들어가는 범위 등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누수 초기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확인하고 명시된 소견서와 피해 복구를 위한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윗집 소유자(또는 세입자) 및 관리사무소와 나눈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수리 요구에 불응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정황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누수 소송이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가려내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 원인이 윗집 전용부분(개인 배관 등)인지, 아파트 공용부분(외벽 크랙, 공용 비트 등)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동환 변호사는 “누수 피해는 하루하루 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생존권의 문제다. 가해자 측이 차일피일 미루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무의미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신속히 누수하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및 보전처분 등의 초기 압박에 나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