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로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해 5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한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ASF 정밀검사(혈액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특별관리지역 14개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주, 고양, 동두천, 포천)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했다. 특별관리지역내 농장에 이어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및 방목형농장, 전국 밀집단지내 농장, 그 외 전국 모든 농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확대·실시했다. 특별관리지역 돼지농장(624호, 5.31∼6.11)에 이어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257호, 6.7∼14) ,전국 방목형농장(35호, 6.17∼21), 밀집사육단지 농장(617호, 6.17∼6.30),그 외 전국 모든 농장(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중국 선양에서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으며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되어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 휴대·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 자제와 함께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 지난 6월 이후 자진반입을 신고하지 않은총 15건에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국적은 한국 3, 중국인 4, 우즈베키스탄 3, 캄보디아 2, 태국·몽골·필리핀이 각 1건으로 집계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는 7회 15건 검출됐으며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등이다. 이번 ASF유전자가 검출된 피자(0.95kg)는 중국 산동성을 출발해 지난 9일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에 이어 캄보디아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해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리나라에서 육제품 중 소비량이 가장 많은 소시지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 육가공 조리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가정에서 직접 소시지를 만들어 먹으면 소비자가 직접 고기와 천연첨가제, 그리고 아이들이 먹기 꺼려하는 채소와 잡곡 등도 넣을 수 있다. 가정 등에서 간단하게 소시지를 만드는 방법은먼저 돼지고기 뒷다리 부위를 분쇄기로 분쇄하고, 기호에 따라 고기 양의 5∼20% 정도 분쇄한 지방을 잘 섞는다. 여기에 생마늘, 양파, 후추 등 양념류와 좋아하는 천연 허브를 넣고 혼합해 고기 양념혼합물을 만든다.양념과 혼합한 혼합물을 충전기에 넣고, 원하는 소시지의 크기와 모양에 적합한 케이싱 또는 컨테이너에 채워 소시지 중심부의 온도가 80℃ 이른 후 5분정도 익혀서 만든다.소시지를 만들 때는 분쇄한 고기를 케이싱에 넣기 위한 충전기와 만든 소시지를 익히기 위한 찜기가 필요하다.그러나 충전기와 찜기 등이 대부분 너무 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와 찜기를 개발했다. ‘충전기’는 수동형으로 간단하면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고기혼합물을 소시지 케이싱에 주입할 수
식육가공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돈가스나 햄, 소시지 등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 된다. 정부는 16일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수준으로 늘어나 수급문제가 제기되고, 돼지고기 소비가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ㆍ목살에 편중되어 삼겹살·목살 등은 수입하는 반면, 앞ㆍ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문제점이 있어, 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 미국의 Butcher's Shop 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ㆍ소시지를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식육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 소비문화 정착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이런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식육판매업 외에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식육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