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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경기지원, 축산물등급판정 제도 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김철중)은 지난 14~15일 양일간 롯데마트 의왕점 1층 로비에서 전국주부교실 의왕시지부원들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축산물등급판정 제도 및 이력제 등의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국주부교실 의왕시지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축산물 알리기 정보전시회와 연계하여 실시한 행사로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축산물의 우수성과 품질에 대한 차이, 축산물 등급제 및 이력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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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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