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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부 원활한 수급위해 미국산 계란 무관세 적용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공급부족…설 앞두고 수입절차 간소화

정부는 4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 계란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까지 총 9만8600톤에 달하는 신선란과 액란, 난분을 포함한 8개 품목에 이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입란에 대한 관세율은 8%에서 30%이나,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신선란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3000만 마리의 조류를 살처분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경보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살처분된 조루 대부분이 산란계이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급격히 인상됐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계란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수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수입절차를 간소화해 계란 부족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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