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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협정 근거로 쌀 관세율 513%로 결정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

 

 

정부는 18일 ‘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는 ‘86~’88년을 적용하였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86~’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

  또한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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