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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예정대로 금년 1월부터 시행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15.1.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14.12.30일자로 완료하였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 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15.1.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9.30일,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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