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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병원회장, 산불 피해로 시름하는 농업인 위로

임직원 자발적인 성금 모아 피해 농업인 긴급 생계비 및 영농비 지원
인력,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 동원해 농가 피해 복구 대책 마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10일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척시 도계읍 관내 산불 피해 농가를 찾아 지난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로하고 관내 농ㆍ축협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농협은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화재로 집을 잃은 농업인에 대하여 긴급 생계비 및 영농비(농가당 1천만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농협중앙회장은  피해농가 방문시 위로금 증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농협은 이외에도 ▲[중앙회] 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농·축협 및 농협은행]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 및 최대 1.0%p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NH농협생명]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 면제 ▲[NH농협손해보험] 신속한 보험금 지급 및 피해 접수 농가 요청 시 추정보험금의 50% 즉시 선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별재난지역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농업인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은 인력, 금융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농가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농협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언제, 어디나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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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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