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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복무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대회’ 실시

관행 타파·청렴농협 구현·법령 및 제규정 준수 다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극심한 가뭄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하고 피해 최소화에 범 농협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며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과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병원 회장은 농협 내 잘못된 관행 타파와 조직문화 혁신에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임직원은 ▲ 농협내 잘못된 관행 타파 ▲ 협동과 상생의 마음으로 '농협다운 농협' 구현 ▲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총력 ▲ 법령과 제규정 준수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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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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