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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3차 농·축협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조합원 고령화에 따른 농·축협 조합원 제도 개선방안 논의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경영전략회의실에서 허식 부회장과 농·축협 조합장, 정부·연구기관·농업인 단체의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농·축협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가인구 감소 및 농민 조합원 고령화로 조합원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정예조합원을 육성·강화하고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인가기준 조합원수를 현실화하고, 영농은퇴 고령조합원에 대한 (가칭)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사업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축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조합원 탈퇴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허식 부회장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축협 조합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며 “가뭄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돕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여름휴가는 농촌에서 보내세요!’캠페인에 대한 국민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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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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