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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절차가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발목

토종닭협회,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올해 설치 지원사업 단 한곳뿐…사업 폐지 위기
농식품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와 협력방안 강구할 것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7일 경기 안성 소재 국립한경대학교에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권우순 서기관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한경대학교 백승희 교수를 비롯 소규모 도계장을 희망하는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올해까지 그 실적이 단 1개소에 그쳐 문제 사업으로 지적됐음을 밝히고 해당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사업도 지금과 같이 실적이 없다면 지원 사업은 폐지될 수밖에 없어 사업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토종닭협회도 그간 토종닭 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소규모 도계장이 첫발을 내딛었으나 복잡한 법령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토로하고 사업 희망자들의 접수를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규모 도계장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복잡한 행정 절차로 꼽았다. 도계장 허가를 위해서 축산과는 물론 환경과, 건축과, 농지과 등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추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검사관 문제와 주민동의서 요구, 농업진흥구역 내 도계장 설치 불가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행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는 없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정진 회장은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도계장의 확산으로 개인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다양하고 차별화 된 토종닭 제품의 생산으로 침체된 토종닭 산업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규모 도계장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계할수 있는 곳이다. 그동안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 7월 경기 안성소재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 한곳만이 도계장 인허가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처음으로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은 조아라한방토종닭농장을 방문해 도계장 인허가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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