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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농업 미래 이끌 ‘공익직불제’ 시행 초읽기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 기자간담회 개최
재배면적 무관 동일금액 지급·소규모농가 면적관계없이 정액지급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위한 준수의무 강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재배면적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직불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강화로 풍요로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함께하는 농업·농촌, 부정수급 방지장치 마련으로 신뢰받는 농업·농촌으로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공익직불제 추진배경에 대해 박수진 정책관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재 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돼 쌀 생산 유발 및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논·밭 농가간 형평성 제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태·환경관련 의무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을 도모한다.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호·공동체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또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현행 직불제는 면적기준 지급으로 3ha 이상의 농가(상위 7%)가 38.4%, 1ha 미만 농가(하위 72%)가 29%를 수령하는 직불금 지급의 편중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WTO 허용보조로의 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쌀 변동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보조총액측정치(AMS:1조4900억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익지불제는 생산·가격에 연계되지 않는 ‘생산 비연계 허용보조’로 AMS 한도에 상관없이 지급,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 공익증진직불법 개정 추진경과


한-중 FTA 여·야·정 합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내외부의 농업 직불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포럼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직불제 개편에 따른 기본방향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18년 11월 차기 쌀 목표가격 변경을 위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직불제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직불예산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대비 70%가 늘어난 수치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 세부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 후 오는 4~5월 신청·등록과 7~10월 준수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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