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3.0℃
  • 박무대전 4.2℃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올해 공익직불제 논이모작 직불금 접수 개시

농관원, 2일~3월 30일까지…1ha당 최대 50만원 지급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은 6일~3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및 등록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논이모작 직불금을 함께 신청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한 논이모작 직불금에 대해 재배작기를 고려해 조기에 별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요건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지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된 논을 대상으로 하고, 맥류·두류·잡곡류·서류 등의 밭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여 수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주소지 농관원에 신청하면,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ha당 최대 50만원,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성규 소장은 “금년도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로 직불제 체계가 크게 변화되는 만큼,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통장,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