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업 / 산림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지자체 등 5개팀 15명 구성…4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 완료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사람·환경 중심 농정 패러다임 전환 첫걸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일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맡게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인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