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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지자체 등 5개팀 15명 구성…4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 완료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사람·환경 중심 농정 패러다임 전환 첫걸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일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맡게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인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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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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