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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해외인증등록 참여업체 모집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31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은 우리 농식품의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2021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비, 컨설팅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성장성을 갖춘 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보유업체에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수출준비도가 높은 수출예정업체에게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정보제공, 기술지원, 분석지원, 인력양성 등의 지원사업도 수행 중이다.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지원연구본부 김영언 중소기업솔루션센터장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과 함께 수출업체의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소비자 특성 및 시장동향 조사, 관능평가지원 등 수출시장 진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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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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