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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대상 엔로플록사신(항생제) 10월 31일부터 판매 제한

항생제 내성관리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판매용 제조·수입 금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관리 및 축산물 안전 강화를 위하여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의 국내 판매용 제조와 수입을 2021년 10월 31일 이후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은 플루오르퀴놀론계항생제로서 엔로플록사신의 대사산물인 시프로플록사신은 인체의약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축산분야(반려동물 포함) 항생제 내성관리 세부추진 계획」(농식품부, 2016.11.22)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며, 학계·관련 단체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하였다.


그동안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 제제는 내성률의 지속적 증가, 치료 효과 미흡, 공중위생상의 위해성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축산농가 및 동물약품 업계에서 준비기간을 갖도록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31일 이후로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그 이전까지 제조‧수입한 동물용의약품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21.10.28 제조된 제품의 경우 유효기한 내 국내 판매가 가능하나, 2021.11.1 제조된 제품은 수출용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엔로플록사신 제제를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올해 10월 29일(금요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조건 추가 등)을 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자진 취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번에 국내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총 77개(제조 67, 수입 10)이며,  검역본부는 수의사 또는 농장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가금 항생제 처방 지침」*을 발간·배포(2020.10월) 하였고, 동 지침에는 질병별로 엔로플록사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생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가금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은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확인 또는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각 제조·수입업체에 허가조건에 대한 변경 명령을  통보(2021.3.19.)하였으며, 허가조건 변경 명령 미이행 품목(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가금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축산물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 개선해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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