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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가락시장 주차요금, 고객 구매시간 반영 변경 시행

일반고객 시간제 주차요금 1천원 2시간→3시간 확대
가정·친환경 차량 등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Jump-Up! New Vision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가락시장 시간제 주차요금 및 기타 화물차(등록)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확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요금체계 변경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충분한 구매시간을 보장하고, 단순 통과(회차)차량에 부여하던 무료시간은 단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장 체류나 시장 내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지침(’22.2)」에 따른 교통량 감축 시책에 동참하는 한편, 가락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시간제 주차요금의 경우 ‘1천원 부과 구간’은 기존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미만으로 확대되며, ‘1일 최대 요금’은 31천원으로 동결하고, ‘무료 구간’은 기존 15분 이내에서 10분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소형화물 등 기타 유형 등록 화물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장애인·다둥이(한부모) 가정 및 친환경 차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소 20%~최대 8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요금체계 변경이 고객 중심의 편리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비대면 주차정산 시스템 확대, 주차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가락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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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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