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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수의법의진단 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최근 동물질병 진단 및 수의법의학 검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질병 해결을 위한 진단기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4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다양한 동물 질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 21명이 참석해, 국가재난형질병에 대한 신속한 병리학적 진단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동물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의법의진단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역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바이러스성설사(BVD)와 같은 소모성 질병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다양한 중독증 및 반려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동물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법정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개편, 민간 진단기관의 검사업무 활용 강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 인공지능(AI) 기반 병리진단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수의법의진단 기술교육의 대학 보급에도 투자와 노력을 요청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축산현장, 동물병원, 학계 및 유관기관의 질병진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표준질병진단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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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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