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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탈법행위 명시와 보복조치 금지로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와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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