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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A2우유 특허무효심판 주장 인정…A2우유 ‘소화용이성’은 일반적 효능

서울우유, 뉴질랜드 The a2 Company社가 가진 특허에 등록무효 심판 청구
특허등록무효 인용… 차별화된 품질과 우수한 원유 바탕으로 A2우유 성장 동력 확보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뉴질랜드의 The a2 Milk Company社(이하 The a2 Company)가 A2 단백질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록한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결과, 특허등록무효가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우유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으나, ‘A2우유’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일부 연구에서 A2 단백질이 A1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는데, The a2 Company는 ‘A2우유’의 이러한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The a2 Company가 보유한 대한민국 등록 특허 2건 각각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들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국내 유업계의 A2우유 성장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서울우유는 ’A2+우유’를 필두로 국내 A2우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차별화된 품질과 우수한 원유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A2우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우유는 지난해 4월,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만을 분리하여 집유해 100% A2 단백질만을 함유한 ‘A2+우유’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A2+우유’는 출시 후 누적 판매량이 3,750만 개를 넘어섰다. 향후 서울우유는 A2원유 전용 목장 수를 지속 확대하고, A2원유 중심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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