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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유기농우유 제품 ‘저탄소 축산물 인증’ 획득

서울우유 원유 공급 농가 10곳 ‘저탄소 축산물 인증’… 유기농우유 전 제품 인증
지속 가능한 축산업 조성을 통한 서울우유 ESG 경영 행보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유기농우유’ 제품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우유에 유기농원유를 공급하는 농가들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서울우유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조성을 통한 ESG 경영에 따른 행보로,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대상으로 부여되며,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우유 유기농우유’는 강원도 철원의 청정 자연 속에서 유기농 목초와 사료를 먹고 자란 젖소의 원유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제품으로 ▲유기농우유 2.3L ▲유기농우유 700ml ▲유기농멸균 200ml ▲유기농멸균 120ml ▲유기농딸기멸균 200ml ▲유기농초코멸균 200ml 등 총 6종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마케팅팀 이승욱 팀장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서울우유가 오랜 기간 실천해온 친환경 생산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제품 개발과 ESG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저탄소 축산물 인증 획득 농가로 유기농 우유에 원유를 공급하는 농가 5곳 이외에 일반우유 농가 5곳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포장재 도입에도 앞장서며, 유기농우유 700ml 제품에는 재생원료(r-PET)를 활용한 플라스틱 병을 적용해 자원 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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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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