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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싱크홀 방지 위한 국토부 현장조사 근거법 발의

현장조사 권한 신설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에 직접적인 조사 권한 부여해 체계적 위험 관리 수행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해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가 가능하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갖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 한다.


법안이 개정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더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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