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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국민이 이겼다” 이훈기 의원의 한판승

“위약금 돌려줘”…청문회부터 본사 압박까지, 60만 가입자 구제

 

SK텔레콤(이하 SKT)의 해킹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 남동구을)의 집요한 추궁과 압박 끝에 실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SKT 해킹사건 최종 조사결과에서 “SKT가 유심(USIM)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계약상 주된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고, 당시 유영상 SKT 대표로부터 처음으로 위약금 면제 추진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8일 추가 청문회, 6월 5일 SK그룹 본사 방문, 6월 26~27일 과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이 의원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번 위약금 면제는 단순한 통신사고의 보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 민생 투쟁의 성과”라며 “이 사태는 기술적 과실을 넘어선 명백한 민생 사고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SKT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등으로 손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국민 보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S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 해킹사고 이후 이미 이동한 약 60만 명의 가입자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훈기 의원은 “위약금 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SKT의 후속조치와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후속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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