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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아닌 소득으로 보호받는 시대 열린다

차규근 의원 “보편적 안전망,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완성돼야”

국세청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형태의 노동자 782만여 명의 소득을 매월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도 월별 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지난 2023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21년보다 약 100만 명 늘어난 수치다.


해당 인원 중 일용근로자는 약 307만 3000명, 인적용역사업자(소위 3.3% 노동자)는 약 407만 4000명이며, 2023년부터는 기타 인적용역소득자 49만 6000명도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수집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15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이를 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심사, 증빙 간소화 등 총 21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입법 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프리랜서들의 고질적 불편사항이었던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실시간 소득자료의 행정적 활용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된 상태로, 실시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차규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이제야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며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은 고용 형태와 무관한 보편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신고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하며, 여전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행정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본격적인 확산은 고용 불안 시대에 보다 촘촘한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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