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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협조장려금‘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 안 의원,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하였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태준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9.7대책에 포함된 보상 기간 개선 패키지* 중 하나이며, 보상 시기를 조기화하고 협의 지연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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