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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범죄…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사회 전반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법원은 이에 대한 처벌 강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촬영 장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법촬영 사건은 공공장소뿐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기록•저장•유포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 형사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한다. 이는 촬영을 직접 실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전송•보관•공유•판매•전시 등 2차적 처리 과정까지 모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역시 중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촬영물 유포 행위는 일반 촬영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삭제한 파일이나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이 모두 증거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렌즈가 피해자를 향해 고정되고 화면에 신체 일부가 포착되는 순간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즉,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방식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만으로도 형사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의 반복 여부, 촬영 각도•노출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유포 여부, 피의자 전과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불법촬영은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면 단일 사건이 중대 범죄로 확대되기도 한다. 법원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유포 가능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촬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및 자격 제한, 위치추적기 부착, 해외 비자 발급 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피의자인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변명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초기 진술의 실수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민규 변호사는 “불법촬영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저장•전송•유포까지 모든 과정이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으로 세부 기록이 낱낱이 확인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촬영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빠른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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