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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통과

- 배회영업 등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부 장관 개선명령 · 과태료 부과 근거 등 신설
- 박용갑 의원,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법,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되길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 )’ 이 26 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 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 T 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 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 ▴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

 

 박 의원은 “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 ” 면서 “ 특히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0 월 13 일 국정감사에서 ‘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 고 약속한 만큼 ,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 택시 업계와의 상생에 나서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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