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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장철 맞아 불량 농·축산물 집중 단속…6개 업체 적발

유통·표시 위반 등 확인,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에 총력

 

인천시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김치 제조업체 47곳과 대형 식자재마트,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김치제조업체는 원재료 원산지 표시, 축산물 판매업체는 소비기한 준수, 보관 상태,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소비기한이 한 달가량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B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축산물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C업체는 판매용 축산물에 의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관련 표시 기준을 위반했으며, 김치 제조업체 3곳은 모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시는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업체에서 12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로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준·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또한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김치 제조업체의 원산지 미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할 구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 제조·유통업체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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