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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 위협하는 정신질환, 강제입원은 언제 고려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성인 우울증 유병률은 약 6.7%로 추정되고, 팬데믹 이후 20~30대에서 불면·공황 증상 진료가 약 25%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나 위험한 충동이 나타나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강제입원 제도다.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거나 주변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치료가 꼭 필요한데도 환자가 완강히 거부할 때 검토된다. 한국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을 구분해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입원은 보호자 두 명 이상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있어야 하며, 초기 2주 입원 이후에는 외부 전문의 소견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가 병행된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즉각적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나 경찰의 판단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행정입원은 지자체가 개입하지만 기본 요건은 동일하다.

 

인천힐병원 장재혁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강제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약물치료와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될 수 있고, 외래 진료만으로도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강제입원이 고려되는 순간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라고 설명했다. 

 

강제입원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태로는 현실 판단이 흐려져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착각하거나 주변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이 반복될 때처럼 사고가 크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갑자기 폭언·파괴적 행동이 늘고, 평소 하지 않던 무모한 행동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충동성이 높아질 때도 위험 신호로 본다. 자해를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실제로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역시 전문적인 개입이 시급하다. 수면과 식사가 완전히 무너져 며칠씩 거의 잠을 못 자거나, 음식을 거부하면서 체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도 위험한 신호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변화 속도와 강도도 중요한데,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유로 전문의의 대면평가가 필요하며, 빠른 판단이 이루어질수록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더 적절한 치료 방향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대응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천힐병원은 정신의학·수면의학·임상심리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 구조로 진료가 이루어지며,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관찰과 치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뇌파검사나 수면다원검사, 심리검사처럼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살피는 도구를 활용해 증상의 원인과 위험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환자마다 필요한 치료 강도에 맞춰 입원·외래 프로그램을 조절한다. 병실 구성도 다양해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차분한 환경을, 활동과 회복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를 제공하는 등 치료 과정 전반에서 유연함을 유지한다.

 

인천힐병원 조진우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강제입원은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끝이 아니다. 치료를 통해 위험 증상이 가라앉은 뒤에는 다시 일상을 이어갈 준비가 필요하다. 약물 치료와 상담은 기본이고 수면과 생활 리듬, 사람과의 관계까지 천천히 회복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후속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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