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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추천하는 조정이혼 장점

 

이혼 당사자들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소송만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두 방법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만 하더라도 조정이혼은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주로 택했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조정이혼을 추천하는 가사전문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조정이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협의이혼은 자녀 양육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모든 사항을 일일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조정기일에 이혼소송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도 있다.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한 부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협상을 진행하기에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유리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소송처럼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조정이혼이 성립하려면 주요 쟁점들에서 전부 합의를 봐야 한다. 쟁점 중 하나라도 타협하지 못한다면 조정 결렬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통상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주요 사항들에 합의를 봤거나 조율 가능한 경우 조정이혼이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거제법률사무소 백영호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는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시간도, 감정도 너무 많이 소모되는 이혼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혼을 통해 합리적인 관계 해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절차 진행, 서류 준비, 증거 수집 등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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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수출까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첫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식품 창업가 육성을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출범시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1기 교육생 모집에는 총 386개 팀이 지원해 약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창의성·성장 가능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이는 식품 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1년간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제 판매 경험까지 포함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창업사관학교 외에도 지역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추가로 50개 팀을 육성해 매년 총 100개의 청년 식품기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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