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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추천하는 조정이혼 장점

 

이혼 당사자들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소송만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두 방법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만 하더라도 조정이혼은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주로 택했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조정이혼을 추천하는 가사전문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조정이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협의이혼은 자녀 양육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모든 사항을 일일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조정기일에 이혼소송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도 있다.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한 부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협상을 진행하기에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유리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소송처럼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조정이혼이 성립하려면 주요 쟁점들에서 전부 합의를 봐야 한다. 쟁점 중 하나라도 타협하지 못한다면 조정 결렬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통상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주요 사항들에 합의를 봤거나 조율 가능한 경우 조정이혼이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거제법률사무소 백영호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는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시간도, 감정도 너무 많이 소모되는 이혼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혼을 통해 합리적인 관계 해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절차 진행, 서류 준비, 증거 수집 등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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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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