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다루어야 하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특히 큰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주로 재산분할이다. 물론 당사자끼리 협의로 분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 후 제2의 삶을 꾸리는 기반이 되는 만큼 한 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양방 중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가리는 일은 당사자가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간혹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쪽이 재산을 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분할에서 이는 별개의 문제다. 그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서 전체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된다.
이혼 재산분할 문제에서 기여도의 존재감은 크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은 물론이고 특유재산분할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방이 혼인 전 모아 온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관리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명의와 별개로 재산 소유의 경계는 흐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 또한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배우자의 부모가 망인이 되었다면 피상속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함께 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특유재산분할을 주장할 자격이 주어진다.
A 씨는 오랜 시간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다투다 결국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와 배우자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대부분 문제에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이야기를 마쳤지만, A 씨 남편이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했다. 배우자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나눌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A 씨는 생전 시부모를 정성껏 부양했고 건물 상속을 약속받았으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리인을 찾았다. 법원에서도 A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상속에 일조하였으므로 특유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A 씨는 건물 매매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분할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대리인과 사안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투어볼 만한 문제라면 조속히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평택 법무법인올림의 입장이다.
평택 민경태법률사무소 민경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쾌적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다만 법적 이해도나 지식 없이 일반인 혼자서 접근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다룬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