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상간녀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극도의 당혹감과 사회적 지탄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소장을 방치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장을 받은 직후야말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위자료감액을 위한 법리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 성립 여부’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거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교제를 시작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소송 기각을 노릴 수 있다. 반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개별적인 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실질적인 위자료감액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감액을 위해 법원에서 참작하는 주요 기준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 그리고 피고의 태도 등이다. 만남의 횟수가 적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 혹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던 상황임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또한 원고 측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거나 피고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위자료감액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기에 소송을 종결짓는 것이 실익이 클 때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당황한 나머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잘못된 합의를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위자료감액 논리를 구축해야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나 가혹한 시간이다. 하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 속에서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냉철한 법리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