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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부부처럼 살았다면 보호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거하며 부부와 유사한 형태로 생활해 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여성 들이 주로 제기하는 질문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이러한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는 단순한 연인 관계의 종료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 관계를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해소 과정에서도 재산 분할 및 손해배상 등 법률상 정산 문제를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핵심은 두 가지다.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함께 살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고, 주변에 부부로 소개하거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 관계의 외형과 실질이 ‘가정’에 가까웠는지가 중요하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은 재산 정리 문제다. 일방 당사자가 “재산 명의가 본인에게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적 판단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공동 생활비로 부담한 대출금 및 관리비, 가구•가전 구입 비용, 나아가 일방 명의 계좌로 적립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 계좌 이체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각종 계약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자금의 흐름과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혼 해소 분쟁의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만일 폭력, 외도, 경제적 통제 등과 같은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탄을 만들거나 상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라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관계 기간이 상당함에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 폭언•협박이 담긴 메시지, 진단서 및 상담 기록, 경찰 신고 이력,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정황 등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쟁점이 주거와 생활 안전이다. 사실혼이 깨지는 과정에서 상대가 집에서 나가라고 압박하거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일방 당사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계 회복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거주지의 계약 구조와 보증금의 형성 및 귀속 경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필요시 보전처분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사실혼해소는 ‘혼인신고가 없으니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아온 관계라면 재산 정리와 손해 책임을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영역이다. 여성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매달리기보다, 동거 기간의 생활 구조와 자금 흐름, 폭력•통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고, 주거•재산•안전 문제를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전략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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