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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냐 '계약위반'이냐… 원인 따라 전략 달라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은 타인의 위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일상적인 교통사고나 층간소음 분쟁부터 명예훼손, 의료 사고, 나아가 대규모 공사 지연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무척 다양하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그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로 완벽하게 뒷받침해야 하므로, 막연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소송에 임했다가는 청구가 기각되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법무법인 우린 이채영 변호사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법행위인지 또는 약정된 계약의 위반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접근 방식과 입증 전략을 명확히 달리해야 한다. 교통사고와 같이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는 물론이고 자신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그리고 양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빈틈없이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실제 지출한 치료비나 수리비 같은 적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위자료로 세분화된다”고 전했다.

 

이채영 변호사는 “이 증명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상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감정 절차다. 신체적 장애나 후유증의 정도, 파손된 재물의 시가, 혹은 복잡하게 얽힌 간접적인 영업 손실을 정확한 금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공정성을 이유로 소송 당사자가 특정 감정인을 직접 지정할 수는 없으나, 재판 과정에서 명확한 법리적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유리한 감정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돕는 치밀한 변론 전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채영 변호사는 “반면, 상호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사전에 합의된 약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적인 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계약금은 민법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일방의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비해 별도의 ‘위약금 특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이 계약서상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복잡다단한 감정 절차를 거치거나 자신의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된 금액 자체를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금전적 타격이 예정액을 훌쩍 뛰어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적 제한이 따른다.

 

이채영 변호사는 “최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발생 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위약금 조항이나 배상 한도를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불변의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와의 원만한 사적 합의를 기대하며 기약 없이 시간을 지체하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정작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게 발생한다.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면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민사 소송 진행 등 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채영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하는 감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계약의 존재와 위법성,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법리로 입증해 내는 논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피해로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적 절차의 복잡함과 엄격한 입증 책임에 좌절하기보다는, 초기 증거 수집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권리를 온전히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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