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식용란선별포장제도 조기 정착 적극 노력”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는 안전한 달걀을 믿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체되어있는 달걀 소비 또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었고 법은 지난해 시행(‘19.4.25)되었으나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허가 준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백화점·대형할인점 → 편의점 → 체인형 슈퍼마켓·개인 마트 → 전통시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소 및 양계농가는 6월 16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양계협회는 6월 16일 이후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여 농가에서 달걀이 유통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제도정착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