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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대구경북지원, 축산기업조합 축산물이력제 교육


지난 17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지원장 김병도)은 대구소상공인진흥원에서 축산기업조합 대구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법률개정 내용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14.12.2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축평원 이호철 평가팀장이 실시하였으며, 축산기업조합 대구지부 회원 120명이 참석하였다.

 

법률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쇠고기는 물론이고 돼지고기까지도 이력제를 도입하고, 소의 경우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에 대한 전산신고를 의무화하고,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 표시, 사육현황 신고, 출생 신고, 이동신고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도축장에서는 도축결과와 경매결과를 전산신고,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포장처리실적과 거래내역 신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내역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축평원 대구경북지원에서는 연말까지 관내 각 시·군별 돼지사육농가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개정법률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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