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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 공정위 배합사료업계 담합 결과에 유감 표명

법원 항소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 신중 고려중

카길(Cargill)은 2일, 배합사료업계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카길은 다수의 업체가 치열히 경쟁하는 사료 산업구조상 경쟁업체와의 가격 담합은 절대 없었으며, 고객이 입은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료 가격은 원재료 가격과 고객의 요구사항, 사료배합비율, 공급물량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계약에 따라 농가마다 공급가격이 모두 다르게 책정 되었다고 덧붙였다. 카길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카길은 공정위가 제기한 혐의가 사료 가격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은 경제적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전성훈 박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가격 담합이 진행되었다고 지목한 기간과 그 후 약 5년간에도 카길 제품의 실거래가격과 공장도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리나 린(Lin Sarena) 카길 동물영양사업부 총괄 사장은 “우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며 “어떠한 가격 담합이나 이로 인한 고객 피해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일부 직원이 가격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는 회사의 행동강령과 준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카길은 부적절하게 비춰지는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카길은 행동강령과 준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최고의 윤리 수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전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카길은 직원들에게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업계 모임에 참석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엄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교육과 더불어 2010년에는 업계 모임에 경쟁업체와 함께 참석하는 사료사업부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신설 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5월, 한국사료협회와 협력하여 업계 최초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을 개발했고 협회 회원사들도 해당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50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카길은 투명한 방식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사업 수익의 2%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전 직원이 연간 3,500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1993년부터 농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1,000 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해왔다. 2010년 구제역 발발 당시에는 총 1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 농가의 재건과 위생 방역 수준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선진화된 방역 기준을 도입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축산업계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새리나 린 총괄 사장은  “한국 시장과 고객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고객들을 지원하고 고객성공을 위한 솔루션 제공에 계속 전념해 나갈 것이다. 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시설의 평택공장을 완공한 것은 한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변치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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