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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업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의 시행(‘16.8.13) 이후 식품업계에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산업통장자원부와 기활법 활용지원단에서는 기활법 제정배경, 기활법 주요내용,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금융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추가 세제 지원, R&D, 중소기업 특별지원 패키지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고학수 전무이사는 “최근 내수침체와 함께 식품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기에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기활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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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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