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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식품산업협회,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회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은 지난 11월 14일(월),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중부로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청탁금지법 시행과 식품산업」이라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전반적인 소개와 식품산업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 제고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협회 및 식품업계에도 청렴한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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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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