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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 시험·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5개 분야로 확대 운영

기존 식품·축산물 2개 분야에서 의약품·화장품·위생용품 3개 분야 추가해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는 지난달 21부터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검사원 교육기관의 지정분야를 기존 2개 분야(식품 및 축산물)에서 5개 분야(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추가)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 분야확대에 따른 △신뢰도제고 및 기기분석이론 과정이 추가 개설 △타르색소정량 분석과정 등 총 18과목 27차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1488명(2015년도 484명, 2016년도 473명, 2017년도 531명)을 비롯해 올해 6월 기준 73개 검사기관 및 식품기업 연구소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 429명이 교육을 이수함으로 시험·검사능력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검사원교육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시험·검사 품질관리, 시험·검사윤리 함양 및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제도다.


한편, 수강신청과 교육이수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연구기획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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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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