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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케냐·베트남과 품종보호 MOU

2년이상 현지등록절차 단축, 종자수출 용이

오병석 국립종자원장은 우리 우수종자의 수출 확대 및 시장개척 지원을 위하여, 케냐 농축수산부 식물검사원 및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작물생산국과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에서 등록완료된 신품종 재배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 재배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해당국가에 등록하게 된다. 
  
한국産 종자브랜드의 해외진출 시 품종등록 권리 확보가 필요하나, 수출국별 품종등록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 품종보호 협력을 통한 등록간소화 체계를 공식화하였다.


특히, 콜라비·무·딸기 등 우리 종자의 베트남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유럽·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장미품목이 케냐를 거점으로 생산되면서 현지등록 절차 및 기간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본 업무협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의 협력 MOU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의 우선 등록요청 자료를 현장에서 전달하였다.
  
김재수 장관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채소종자 수출 7위 국가로서 중요한 종자관련 교역국임을 강조하면서 수출종자의 권리확보 및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양국의 실무협력 후속조치를 당부하였다.
또한  품종출원 절차가 지연되어 왔던 감자와 딸기 등 6개 품종에 대해서는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등록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관계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품종보호 제도운영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방법을 전수해 왔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동남아, 아프리카 등 다른 주변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자업계 또한, 기존 수출 주력품종인 양배추, 콜라비, 무, 고추 등의 對베트남 종자수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참외, 배추 등의 신규품목도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등 본 업무협약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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