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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기능성 원료 4종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돼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 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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