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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FMD(구제역) 발생 확진

일시 이동제한 발동

2018년 3월 김포에서 FMD(구제역)가 발생한데 이어 안성에서 또 다시 발생하여 방역 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젖소농장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1.28(월) 20시30분경 구제역 바이러스가 2두에서 확인되었으며, 바이러스의 유형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28일 16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신고농가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조치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농식품부는 FMD(구제역)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가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지난 주말 집유차량이 신고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당 차량이 거쳐 간 농장을 즉시 파악하고 임상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금일 18시경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살처분 범위, 일시이동중지 대상지역 범위와 시간, 백신 추가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논의한 결과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에 대해 29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또한, 사전적 예방조치로 안성과 인접한 경기 및 충남북 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접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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