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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발생 28일만에 이동제한 모두 해제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긴장감 유지하며 차단방역 지속”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월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조치를 25일 기해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최초 발생 28일만으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취해진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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