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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시행

식품·의약품산업 혁신성장 지원·국민편익 증진
법령해석 적용대상·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운영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식품‧의약품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 제·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 법령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법령해석 심의요청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 위원회 심의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예규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성장과 국민 편익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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