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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이동제한·ASF 발생농장 500m내 즉시 살처분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남은 음식물을 모든 양돈장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모든 돼지가 설처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실제 발생시의 방역조치 사항등을 반영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22일 개정했다.


이에따라 국내에 ASF 발생시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의 모든 돼지를 즉시 살처분할수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됐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행동지침에는 가축 살처분 투입인력 등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과 일시이동중지 대상과 적용범위 를 명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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