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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장 227곳 일제단속 실시

농식품부 “직접 처리 급여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전환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5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227호에 대한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농장의 급여중단 확인을 위한 것으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하여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하여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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