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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학교급식 넘어 공공급식 플랫폼으로 확대

11년간 eaT시스템 운영 바탕…내년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장

전국 초·중·고 80%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을 위해 이용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이 1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급식 분야를 아우르는 공공급식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투명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과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eaT를 운영해 오고 있다.

 

eaT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여 이용 학교가 2010년 119개교에서 2020년 기준 9,465개교로 늘어났으며, 수요기관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eaT를 통한 식재료의 90% 이상이 국내산 농수산식품으로 거래되며,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전용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을 통해 로컬푸드·친환경 등 지역 농수산식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뿐 아니라 사전·상시·사후 3단계 공급업체 관리와 유관기관·민간전문가·학부모로 구성한 급식점검단을 통해 공급업체를 전수점검 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aT는 이러한 eaT의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처에 우리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 공공급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2년 9월경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 학교 중심에서 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각 수요처의 특성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 운영으로 생성되는 거래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식재료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 식재료의 수급정보 제공 등 정부정책 방향의 다양한 기능을 마련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공급업체 점검활동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ICT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응찰이력 및 IP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고도화 ▲ 모바일 기반으로 공급업체 대상 만족도와 리뷰를 신설하여 수요기관이 우수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급식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수요기관에 우수 영양교사 매칭 지원 ▲식품안전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위생교육 콘텐츠를 제작·전파하는 등 안전관리 정보의 확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지자체·교육청·지방식약청·영양교사·학부모·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급식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식재료 영양 및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T 윤영배 농식품거래소 본부장은 “공공급식 플랫폼은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시장 확대와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eaT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수요처에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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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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